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국내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의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장기화가 속도를 더욱 앞당기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분주하다. 내년 초 첫 마이데이터·P2P금융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고, 금융사와 빅테크의 공식 협의기구인 '디지털금융협의회' 회의도 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핀테크 정책을 총괄하는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올 한해 금융혁신 추진 현황을 들어봤다.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에 유독 힘을 준 듯하다.
"그렇다. 협의회가 금융사와 핀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냐. 이번 5차에선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향후 핀테크 업체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세부 방안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이 화두다.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와 관련한 부분이어서 당장은 실현이 어렵다. 은행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영위를 가능하게 할 생각이다. 첫 사례가 신한은행이다."
-남은 협의회 일정엔 어떤 논의 주제가 대기 중인가.
"양 진영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최우선 목적인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큰틀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인증제도와 망분리 등 인프라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부족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다음 제6차 회의는 언제쯤.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해야겠지만 이달 안에 1번 더 진행할 계획이다. 8차에서 끝날지 9차까지 할지는 논의 정도에 다를 것이다. 횟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
-목표한 연말까지 '금융권·빅테크 쟁점 해소 종합방안(가칭)' 내놓을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힘들다. 국회 일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본래 계획대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시간이 뒤로 밀리더라도 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근 전반적인 협의회 일정을 연장했다. 가능한 빨리 최종 방안을 내놓을 생각인데, 그 시기를 내년 1월로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발표가 임박했다. 업권별 분포 고른 편인가.
"심사시 별도로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간 분포나 균형을 고려하진 않았다. 요건이 되는 곳은 일단 허가를 내주자는 취지다. 앞서 기 사업자 위주로 35곳의 신청을 받았었고 대주주 부적격 등의 사유로 29곳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하든가 서류가 불비한 곳들을 빼고는 대부분이 예비허가 대상이다."
-핀크 등 마이데이터가 주된 서비스인 기업은 심사 보류가 곧 직격탄이다.
"제도적인 요건이 명확하므로 예외를 적용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아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과 당국 차원에서 긴밀히 대화 중이다."
-잇단 부실로 금융당국이 P2P산업에 보수적인 기조를 확정한 게 아니냔 얘기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임무는 P2P금융시장을 소비자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단해서 규모를 키우거나 쪼그라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등록 절차를 신중히 진행 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온투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행히도 기업 3곳이 최근 금융위에 등록 신청을 한 상태다. 자격이 되는 곳들은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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