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 방식(IAP)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에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24일 요청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령에 대한 사업자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령에 대한 사업자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업계 의구심과 불안감을 여전한 상태로,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는 기간통신 영역이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를 수행함을 정하고 있다"며 "사업자 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달라"고 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 기준들이 명시됐다. 그 조건 중 하나로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란 항목이 있는데 이 기준 역시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인기협 측 주장이다.

인기협은 "정부가 수범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관계 전문기관(ETRI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인기협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 또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과 같이 투명성 확보 방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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