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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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내용을 반영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해설서는 12월 2일부터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의 설명과 함께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및 질의응답(Q&A) 등을 추가해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지난달 해설서(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보주체(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주요내용을 반영했다.

해설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에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것이며, 산업계에는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개인정보보호위 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 내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이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10월 6일 해설서 초안을 국민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총 147건의 의견을 접수해 해설서에 반영했다.

올해 3월부터 ‘해설서 개정 TF’에 참여해 온 서울대 이원우 교수(前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는 “코로나19로 소위 ‘언택트’가 일상화된 요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본 해설서가 정보주체, 산업계 및 공공기관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안) 사전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확인했다”며 “각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완성했으며, 국민들과 산업계·학계에서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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