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은행 표지석. [사진: 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등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표지석. [사진: 신민경 기자]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새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한은은 "월권에 이중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번 금융위 개정안이 수정 없이 실행될 경우 두 기관의 권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원 입법 형태의 발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7월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올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업계 안팎에서는 윤관석 의원장과 금융위 간 조율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금융위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금융업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런 탓에 은행·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들은 개정 방향에 불만을 나타내 왔다.

반발에 나선 것은 금융사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행도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한은의 관할 영역을 침해한다는 데다 이중 규제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부분이다. 금융위가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은 '전자지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를 지시하는 업'이다. 현재 이 정의에 해당되는 기관은 한은이 관리·감독 중인 금융결제원뿐이다.

금융위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와 자료제출 요구, 검사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현행 한은법 28조에서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이 금융위 개정안은 한은법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은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게 될 것과 관련해 우리 측에 의견을 요청했고 우리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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