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첫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부처 간 협력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통합 출범된 개인정보보호위지만 앞으로 부처간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의 경우 특별법이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주관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의회인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는 과기정통부나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법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와 과기정통부는 MOU를 체결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과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면서 “이번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특별법(개별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뿐 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 등도 있다. 위치정보법이나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각각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그러나 위치정보법과 신용정보법 등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분쟁 조정, 단체소송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사업자 및 위치기반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신용정보법은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일반 상거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데이터3법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가 출범할때 각 개별법도 개정이 필요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며 “법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는 부처간 협력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7일 범부처 협의회인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치된 협의체다. 개인정보보호위의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 제·개정,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관련 사항에서 부처간 협력을 주도한다. 또한 이런 특별법·일반법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법적 정합성을 위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가 출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는 과기정통부 뿐 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협약을 맺은데 이어 여러 부처와 협업을 구상 중인 것은 맞다”며 “본격적인 추진은 아직은 미정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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