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인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사진 : 백연식 기자]
브리핑 중인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사진 : 백연식 기자]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삼성전자 무선 스피커,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등 국내외 381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아온 것이 적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행정 처분을 위한 청문과 같은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시 해당 기자재는 향후 1년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유통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적합성 평가 취소와 함께 일단 수거 · 파기 명령을 일단 내릴 예정이다.  수거 ·파기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 소비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소비자 보호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통신사에 도입된 화웨이 통신장비의 경우 정부는 해당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의해 전파환경 보호를 전제로 대안을 선택하도록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통신사가 직접 화웨이 장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전자·화웨이 등 국내·외 381개 제조 및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의 혼신에는 간섭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전자파로부터 인체에 영향이나 기자재의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험 업무는 전문인력과 설비에 대한 신뢰성이 핵심인 만큼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다른 시험소에서 시험해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삼성·화웨이 등) 1700건의 시험성적서는 권한이 없는 시험기관을 통하여 발급됐다.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험기관은 중국 동관 등에 위치한 BACL의 다른 시험소로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BACL 시험소(본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국내 적합성평가 업무에 이용한 것이다.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파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 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파법령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의 취소 및 수거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기자재는 향후 1년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시장에서 해당 기자재를 유통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정부는 청문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개시하였고, 삼성·화웨이 등 381개 제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 블루투스 스피커 등 음향장비 등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해당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이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부정하게 인증받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 이유나 배경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용수 국장은 “이미 판매돼 사용 중인 기자재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전파환경 보호를 전제로 상응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조나 수입회사로 하여금 선택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청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처분사실을 통지함에 있어서 적합성 평가 취소와 함께 수거 ·파기 명령을 일단 내리게 된다. 그 수거 ·파기의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 소비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소비자 보호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일단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1700여 건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돼 바로 제조사로 판매되거나, 국내 또는 수입한 회사를 통해서 판매된다. 우리나라에 유통할 목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려면 국내에서 시험, 국내 시험기관의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적법하게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를 거친 국가를 통해서, 또는 본사인 미국 BACL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가 중국 소재 BACL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은 이런 절차를 어긴 것이다.

정부 행정처분을 통해 삼성전자의 무선 스피커 등은 회수 및 파기만 하면 되지만 통신사가 이미 설치한 화웨이 장비는 최악의 경우 다 걷어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해당 통신장비를 설치한 업체도 사실은 신뢰의 이익이 저해된 상황에서 그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동통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해당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의해서 전파환경 보호를 전제로 대안을 선택하도록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가 직접적으로 수시검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세부적인 것은 청문절차를 거쳐서 해당 제조사에 대한 최종적 처분이 확정될 때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동시에 유통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시험받아서 미국 기준에 맞는 제품, 그다음에 한국 기준에 맞는 제품을 동시에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BACL USA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시험성적서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BACL 차이나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권한을 부여한 시험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조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표 : 과기정통부]
[표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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