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온 광고 [사진 : 서울시]
까치온 광고 [사진 : 서울시]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서울시가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대에도 다음달 1일 직접 구축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서비스 시작 즉시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 고발을 포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 핵심 복지서비스라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65조는 자가망을 이용한 시민대상 통신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26일 발표했다. 11월 1일 성동구, 구로구를 시작으로 중순부터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 차례로 적용한다. 2022년엔 서울 전역에 까치온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원·산책로·전통시장·주요 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휴대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서울(SEOUL)’을 선택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에서는 ‘Public WiFi@Bus_Secure_(노선번호)’로 공공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다. 속도도 기존 와이파이에 비해 네배나 빠르다.

까치온 구축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에스넷·S-Net)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통신망(에스넷)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1만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망(1000대)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공공 통신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 상 합법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7조를 근거로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안으로 서울시가 직접 자가망을 운영하지 않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줄 것을 제안한 적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장점검 결과 이통사에 임대한 공공 와이파이는 평균속도가 느리고 불량률이 높았다”며 자가망으로 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들어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달 말 국회와 과기정통부에 입법적 보완도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주장처럼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식은 3가지 모델이 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 방안 ▲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하여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시 전체 S_Net 지도 [이미지 : 서울시]
서울시 전체 S_Net 지도 [이미지 : 서울시]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앞서 설명한 3가지 방식이 아닌 서울시(공무원)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이라며 “공무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돼 있어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며, ▲서울시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개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곧장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대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금지 자체에 대한 이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지만 개정전까지는 법위반으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와의 갈등과 관련 “에스넷 사업을 통한 공공 통신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현행법 상으로도 합법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과기정통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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