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네이버가 그동안 서비스에 반영해온 정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잇따라 불공정 행위로 규정되면서 네이버와 공정위 간 법정 공방도 가열될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에게는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시정 명령 및 10억3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6일에는 네이버 검색 결과에 자사 쇼핑·동영상을 상단에 배치해 우대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 및 267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쇼핑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페이 제휴사들에 대해 네이버페이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도 일부 업계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테크 회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부담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관련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은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 진출을 위해 네이버와 거래하는 부동산 정보 회사들과 제휴를 추진하자 네이버가 이를 막기 위해 2015년 카카오 같은 제3자에 매물정보제공을 금지하는 계약조항을 추가하고, 이듬해  조항 위반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게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확인 매물 구축과 관련해 제시했던 대안과 노력들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해왔다.

네이버 검색 결과에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공정위 결론은 판이 훨씬 큰 논란거리다.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에서 네이버가 큰손으로 부상하면서 경쟁 이커머스 업체들, 특히 오픈마켓 회사들의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사들은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인 네이버가 오픈마켓까지 직접하는 것은 시장에서 불공정 게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때문에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이커머스 판 전반에 걸쳐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고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는 오픈마켓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이용자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며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최근에는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도 불공정 경쟁 논란에 이름이 오르 내리고 있다. 네이버쇼핑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들이 나오고 옆에 해당 사이트들이 보이는데, 네이버페이 제휴를 한 곳들은 별도로 표시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경쟁사들 사이에선 불공정 행위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 쇼핑 검색 화면.
네이버 쇼핑 검색 화면.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거래법 3조의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 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네이버페이가 또 하나의 불공정 논란에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행보다.

법안은 네이버나 구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하는 것이 골자.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면 7일, 서비스를 종료하면 30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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