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늦어도 이달 중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토록 건의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장에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중대본이 권고하고 있는 확진자 이동경로상 개인식별정보의 비공개와 14일 후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성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경로를 공개할 때도 인적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래 비공개를 원칙으로 권고가 돼 있다. 이동경로와 동선 등의 경우 다른 국민들이 참조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만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확진자가 누군지 명확한 경우에는 그마저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침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은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지침도 돼 있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발신전화로 출입관리를 하는 방식 등을 확산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지금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확산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다가 이 방식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출입을 할 때 미리 그분께 X배너 같은 것으로 동의를 고지하고 전화번호를 하나 준다”며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상대방에서 받지 않아도 신호만 가면 그 일시와 전화번호 자체가 서버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서버에 남아 있다가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4주 후에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지역을, 그러니까 블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익한 방법으로 본다”며 “개인정보의 수집에도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 고양시에서 9월 2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방역에 큰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