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계좌이동 서비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를 2금융권 계좌로 바꾸거나 반대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달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뒤로 조회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 건수(작년 12월 말 기준)는 각각 6168만건, 2338만건이었다.

그동안 은행→은행, 2금융권→2금융권 등 같은 업종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며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가 기존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에서 전체 카드사로 확대된다.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에서도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업 카드사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대상이 현재 통신 3사·한국전력·4대 보험·스쿨뱅킹·아파트관리비·임대료에서 넓어지는 것이다.

또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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