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확대(연1회→연2회, 1회는 15% 제한)가 난관에 부딪혔다. 이해 대상자 의견을 받은 결과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측이 PP사업자 보호 및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한 뒤 신중히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PP측 관계자는 19일 미팅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PP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 관련 정책 건의서를 제출, 채널 정기 개편 횟수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의 경우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IPTV 측은 물론 케이블TV나 PP, 보도채널, 콘텐츠 채널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이미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현재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차례 개편 중 1회는 제한 없는 개편을 허용하고 나머지 1회는 유료 방송사별 전체 운용 채널 15% 이하만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에 PP들은 채널 정기개편이 2회로 늘 경우 잦은 채널 변경으로 PP 경쟁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PP측 관계자는 “한 채널에 대한 채널번호 변경 횟수를 연 1회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시청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것”이라며 “같은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PP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연 2회 정기개편 시기를 허용하는 것은 PP들에게 아주 불리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발이 있자 정부는 한 채널에 대한 채널번호 변경 횟수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추가를 제안했다. 이 조항을 추가하면 예를 들어 현재 채널 8번을 사용하고 있는 A홈쇼핑 사업자가 상반기 채널 10번으로 변경됐을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은 하반기에는 채널을 변경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B홈쇼핑 사업자가 작년에 12번을 사용했는데 상반기에도 이 채널 번호를 유지했다면 유료방송 플랫폼은 하반기에는 채널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에 대해 IPTV나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단서조항 추가를 통해 정기개편 횟수 확대가 잦은 채널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PP 측의 우려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도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정책을 살펴보면 2017년 3월까지는 연 1회 채널 변경 제한을 했고, 2018년 5월까지 채널 변경 제한을 폐지했다. 이어 다시 연 1회로 재차 변경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채널번호 변경 횟수 개선에 대한 유료방송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난 17일까지 수렴한 결과, PP 사업자와 홈쇼핑,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콘텐츠 업계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주체인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방안은 이르면 4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 단서 조항 등을 포함한 여러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각 협회 및 업체들에게 보낸 공문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가 각 협회 및 업체들에게 보낸 공문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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