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경쟁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서버에 침입해 각종 숙박 정보 등을 부당하게 복제하고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피해자 회사의 경쟁력 저하, 기밀 유출 등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단으로 복제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일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거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심 전 대표 등은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심 전 대표 등 피고인은 야놀자의 제휴숙박업소 업체명이나 주소, 원래 금액, 할인 금액 등 정보를 264여회 가량 무단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줘 야놀자 이용자들이 앱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심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정보 수집 방법을 통해 수집했을 뿐"이라며 "피고인들의 정보수집 행위가 서버에 장애를 줄 정도도 아니었다"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 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크롤링(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서버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을 침해했고 복제한 것이 모바일앱으로도 얻을 수 있었는지는 침입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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