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기태 기자] KEB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고위험 신탁상품을 불완전 판매해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하고, 관련 직원 2명은 견책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들 처분은 향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는 해당 금융사의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돼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하나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 건 2015년 KT ENS(현 KT ENGCORE) 협력사 부실 대출로 제재를 받은 후 4년 만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이다. 하나은행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판매한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전달 대비 5% 안팎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본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비슷한 구조다.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고위험 상품인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설명서 교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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