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논란을 빚었던 무급 휴가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휴가는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자율적으로 휴가 신청을 받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8일부터 '리프레시 휴가'를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대상은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리프레시 휴가'를 신청하면 과장급과 차·부장급은 각각 최대 7일, 15일까지 쉴 수 있다. 기존 연차와 다른 개념으로, 신청 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리프레시 휴가'가 일반 휴가와 달리 무급 휴가라는 점이다. 기존 연차는 휴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리프레시 휴가'는 기본급,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 무급휴가다.

자연스럽게 휴가를 이용한 만큼 급여는 차감된다. 차·부장급 직원 휴가가 최대 15일인 점을 고려해보면 휴가기간에 따라 월급이 절반 이상 깎일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같은 무급 휴가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재무개선이 거론된다. 

2009년 자율협약을 신청한 아시아나항공은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쏟아 왔다. 그동안 정들었던 서울 광화문 사옥을 판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인천공항 제2격납고까지 담보로 내놓기도 했다. 이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을 껐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상환해야 할 차입금만 1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 휴가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지금까지 무급 휴직 신청을 받아 왔다. 기간은 1~12개월로, 이번 리프레시 휴가는 단지 기간만 짧아졌을 뿐이다.

리프레시 휴가는 직원들에게 사실상 무급 휴직으로 소개됐다. 당시 한 직원은 "사측에서 공고를 낼 때 희망휴직을 실시한다고 했다"며 "연차가 쌓인 직원에게 회복 시간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경영난을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무급 휴가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적으로 휴가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해당 휴가에 대해 "따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무급 휴가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 강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를 바라보는 직원들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한 직원은 "과장급 직원이 아니면 해당 휴가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호응도가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리프레시 휴가는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곧 순차적으로 휴가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강제성이 없는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휴가 신청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엔 "그건 회사 규정상 답변 할수 없다"고 답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사옥으로 사용할 센트로폴리스 전경.(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전한 센트로폴리스 전경.(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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