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5G망의 조기 구축과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방안은 5G 주파수 특성상 예전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 (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으로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10일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5G 네트워크는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유선 백홀 및 프론트홀 구축을 위한 가입자구간의 설비 확보가 중요하다.

우선,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향후에는 이동통신사 (SK텔레콤)까지 추가한다.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m2 이상에서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계실 상면 등으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하게 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 (예 : 맨홀) 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한다.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예 : 도심 / 비도심)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 CEO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통신사들이 설비 공동구축‧활용을 통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국가목표에 공감한 결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왔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에서도 5G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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