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우리나라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2018년 6월에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됩니다. 사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5G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자보다 5G 상용화를 먼저 하고 싶었던 KT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경매를 예정보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주파수 경매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매 시기를 제외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이통사가 많이 다릅니다. 이통사는 먼저 최대한 주파수 폭을 경매 대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5G용 주파수 대역은 저주파 대역 3.5GHz 300MHz 폭과 26.5GHz~29.5GHz 3GHz 폭이 있습니다. 이 중 정부는 3.5GHz 300MHz 폭과 28GHz 대역 1GHz 폭을 2018년 6월(1차) 경매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이통사는 초고주파 대역인 26.5GHz~29.5GHz 대역 중 최소 2.4GHz 폭이 1차 경매에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통사 간 경쟁을 최소화해 각각 800MHz 씩 주파수를 확보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는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진행해 할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경매의 본질인데, 경쟁을 최소화하자는 이통사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상반기에 있었던 LTE 경매의 경우 주파수 매물이 많이 나와 700MHz 대역이 유찰됐고, 또한 낙찰된 거의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최소 입찰 가격으로 이통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매물이 많이 나올수록,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이통사가 싼 가격에 주파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진=픽사베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GPP(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가 5G용 초고주파대역 주파수 한 단위(블럭)의 최대 폭을 400MHz로 정했고, 초고주파대역의 경우 한 이통사 당 800MHz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26.5GHz~29.5GHz 대역은 총 3GHz 폭인데 이통3사가 각각 800MHz씩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총 2.4GHz 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초고주파 대역 총 3GHz 폭이 한번에 경매로 진행될 경우 남는 대역이 있다는(유찰) 뜻입니다.

또한 5G 상용화 초반에는 최근 3GPP(민간표준화기구)의 글로벌 표준 승인이 이뤄진 NSA(논스탠드얼론) 방식이 사용됩니다. 유선망으로는 LTE 코어망을 활용하고 무선망으로는 LTE 기지국(액서스망)과 도심에 스팟성으로 설치된 5G 기지국을 연결해 서비스 하기 때문에 이통사가 많은 주파수 대역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5G의 경우 이론상 1Hz(헤르츠)의 5G 1초당 최대 속도는 30bps이다. 정부가 경매 초반 초고주파 대역에서 28GHz 대역 1GHz 폭만 경매에 내놓아 이통3사가 각각 300MHz만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이론상 최대 속도는 1초당 9Gbps”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5G는 LTE와 달리 TDD(시분할방식)인데 업로드와 다운로드 비율이 약 3:7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는 6Gbps~7Gbps”라며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5G 속도 기준이 20Gbps/s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한참 못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통사의 경우 정부가 주파수 경매 폭을 적게 내놓으면 매물이 적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통사가 주파수를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5G 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한된 통신 기술에서 통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파수 폭이 넓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주파수 경매 매물이 많이 나와 할당 대가(낙찰가)가 저렴해질 경우, 이통사들은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할려고 할 것”이라며 “먼저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초반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5G 인프라가 빠른 시간내에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5G 주파수 경매의 경우 무기명(generic) 블록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동시오름입찰(SMRA) 또는 밀봉입찰과의 혼합방식으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해왔는데, 새로운 방식을 제기한 것입니다.

KISDI의 김득원 연구위원은 무기명 블록 방식으로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나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등 을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CCA는 1단계에서 낙찰 받을 블록 수, 2단계에서 대역의 위치를 각각 경매를 통해 결정합니다. CMRA는 1단계 경매에서 입찰자가 블록당 가격에 대한 수요도 제시하고 원하는 블록 수에 대한 가격 총액을 추가적으로 입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CA와 CMRA는 여러 대역에서 넓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면서 상품 묶음에 대한 조합입찰(Combinatorial Bid)을 감안하는 방식입니다.

김득원 연구위원은 “과거 주파수 경매의 경우 사업자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블록을 구성했지만, 5G 주파수는 초고주파대역의 신규 대역을 공급해 사업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1년 주파수 경매의 경우 경매 대상 주파수 폭이 시장의 수요보다 적게 나와 주파수 할당 대가가 폭등했습니다. 1.8GHz 35MHz 광대역을 가져간 SK텔레콤은 승자의 저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2016년 경매의 경우 경매 대상 주파수 폭이 시장의 수요보다 너무 많이 나와 이통3사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정부와 이통사가 한차례씩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잘 예측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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