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계층에 대해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저소득자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통신비는 계획대로 연내에 월 1만1000원이 추가 감면된다. 

노인 계층의 경우 저소득 계층과 달리 현재 통신비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선정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1만1000원 상당의 추가 통신비 경감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지만, 노인 계층의 통신비 경감은 올해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노인 계층을 새로운 통신비 감면 대상에 선정하는 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현재 만 65세 이상의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계층의 경우 저소득층과 달리 아무런 통신비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노인 계층의 월 1만1000원 통신비 감면의 경우 사회적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출범한 사회적 논의 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노인 계층의 통신비 경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진행된다.

노인 계층의 경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고시개정이 이뤄질 경우,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후에 받게된다. 정부는 통신비 감면을 신청하는 노인계층이 총 169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노인 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 2273억원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1만1000원 통신비 경감의 경우 조만간 관보 게재를 거쳐, 고시개정을 통해 연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생계·의료 수급자는 1만5000원의 기본 감면, 추가 통화료 50%를 감면받아 월 최대 2만2500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아 월 최대 1만500원의 혜택을 받는 중이다.

연내에 저소득층 1만1000원의 추가 감면에 대한 고시개정이 이뤄지면 생계·의료 수급자는 2만6000원의 기본 감면, 추가 통화료 50%를 감면받아 월 최대 3만3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만1000원 기본 감면에 월 이용요금의 35%를 추가로 감면받아 월 최대 2만1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저소득 계층의 경우 현재보다 월 1만1000원의 추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생계·의료수급자나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통신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총 85만명이다. 고시개정이 이뤄져 월 1만1000원의 추가 감면이 이뤄질 경우 통신비 경감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51만명의 대상자들이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2561억(기존 대상자 추가 감면 혜택+추가 신청 대상자 감면혜택)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취약 계층(노인 계층+저소득 계층)의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총 584만명(중복수치 제외)인데, 이중 절반을 약간 넘는 305만명(기존 대상자 포함)이 통신비 감면을 이미 받고있거나 새로 신청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통신비 감면의 경우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노인 계층의 통신비 경감의 경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게 된다”며 “저소득층에 이어 노인 계층의 가계 통신비 감면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