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방지라는 이법목적상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지원금 문제와 함께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은 입법조사처'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단통법의 성과에 대해 “불법 지원금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나 대다수 일반적인 이용자가 동일 시점에 통신사, 단말기, 요금제별로 출고가, 지원금, 요금할인액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됐고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도 일정한 시정이 이루어진 성과는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도 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 차별 방지를 강화하고, 지원금이 집중되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가 아닌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 확대, 요금 할인 효과 등도 동시에 거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통신요금의 경우 통계 지표상 긍정적 측면이 확인되나 요금제 출시, 알뜰폰 성장, 행태 변화 등 변수가 많다”면서 “단말비용은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 등 일부 개선됐으나 그 외에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단통법의 입법목적상 핵심성과는 이러한 이용자 차별 방지이고, 이러한 성과를 실제 유통현장에서 지속되는 불법 지원금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당초 단통법의 입법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었지만, 실제 국민들께서 체감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발견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신제품 출시가 맞물려 다시 시장이 과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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