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먼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였으나 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재정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사진=방통위)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전반의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방지 및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재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게만 부과해 온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유선포털사업자까지 확대해 규제 공백을 보완했다.

이밖에도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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