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일(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5%로 올라가는 가운데, 선택약정 신규 가입자 뿐 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위약금 없이 25%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모두 해당되며, 예전에는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해 기기변경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됐지만 이제는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재약정이 가능하다.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12개월과 24개월로 약정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남았을 때에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12개월로 약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15일부터 휴대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 잔여기간이 6개월 남았을 시에 위약금 없이 새로운 약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반면 KT는 선택약정할인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기기변경 가입자에 한해 위약금을 받지 않고 새로운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을 12개월로 약정했을 경우 SK텔레콤(또는 LG유플러스)와 KT는 차이가 없지만 24개월로 약정한 경우에는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1일 G6를 구매하면서 선택약정할인을 24개월로 약정했을 경우, KT 가입자는 오는 15일부터 위약금 없이 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선택약정할인 24개월 가입자는 위약금을 내야한다. 지난 3월 1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선택약정할인 24개월 가입자들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약정할인율을 올리려면 18개월이 지난 후인 내년 9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지난 3월 1일 G6를 구매하면서 약정할인기간을 12개월로 약정했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가입자 모두 선택약정할인을 25%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하면 안되고 이통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기변경만 해당된다. 또한 잔여 기간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선택약정을 재약정할 경우 종전 약정의 잔여기간을 유지해야만 위약금이 완전 없어진다. (조건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오는 15일부터 25%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이통3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예전에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만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일 때 위약금이 조건부로 면제됐었지만 이제는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기존 20%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할인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며 “다만 전산개발 등 준비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기는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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