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 25%를 시행한다. 그동안 이동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택약정할인상향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결국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정부 정책에 동조해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왔다.

최근 논란이 된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의 소급 적용 문제는 이동통신3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 가입자의 경우 현재 약정된 가입기간이 끝난 후 재 약정하거나, 해지 후 위약금을 물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열렸던 간담회에서 “(기존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통사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매월 60만~70만명이 25% 요금할인으로 넘어오는 등 1년반에서 2년이면 대부분 가입자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3사는 선택약정시행일인 9월 15일 이전까지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위한 전산 개편과 직원 교육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통3사 중 한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마쳤을 때는 충분이 법정에서 싸워볼만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 방침에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통3사 중 한 통신사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상당한 압박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