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에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경감이 또다른 이슈로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제도를 미국·영국·프랑스·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감면 대상이 넓은데다 감면자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대상 서비스는 미국 등 4개국에 비해 더 넓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감면액 비율도 더 높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혜택 확대를 국내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정부나 관련 주체들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비 감면제도 및 현황을 미국·영국·프랑스·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볼때 감면 대상이나 인구 대비 감면자 비중, 감면 대상 서비스, GDP 대비 감면액 비율이 모두 넓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영국·프랑스·스페인 4개 국가와 한국의 취약계층 요금 감면 대상을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은 저소득층에게만 감면 혜택을, 프랑스와 스페인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외에도 노인, 국가유공자들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감면 대상 서비스도 프랑스와 스페인은 유선전화만 해당되고 미국은 유선전화와 이동통신, 영국은 유선전화와 인터넷 등이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유선전화와 이동통신, 인터넷 등이 모두 감면대상 서비스이다.

통신비 감면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비중 역시 미국·영국·프랑스·스페인 등에 비해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인구 대비 감면자 비중이 4.1%, 영국 1.9%, 프랑스 0.2%, 스페인 0.2%이지만 한국은 7.7%에 달한다.

미국 등 4개국과 한국의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액수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은 한국이 약 0.028%로, 미국의 0.009%나 영국의 0.003%, 프랑스의 0.0003%, 스페인의 0.0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월 1만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를 할인해주고 있다.(월 최대 2만2500원 감면)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 계층의 경우 월 이용요금의 35%(월 최대 1만500원 감면)를 감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내에 시행되면 현재 혜택에서 추가로 1만1000원의 할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 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현재 아무런 통신비 혜택이 없지만 연말부터 1만1000원의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그 비용을 계속 통신사업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가 준조세 성격으로 걷어 사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해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취약 계층의 통신비 감면(기본료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6일 종료됐다. 따라서 통신3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규제 적정성 심사가 진행된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10월말 고시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11월 통신사의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이르면 11월말부터 기초 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이동전화 요금 1만1000원(기본료)이 추가로 감면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말 안에 취약 계층의 통신비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가계 통신비 대책 중 취약계층 요금 감면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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