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쿠팡은 택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제기한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판매자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쿠팡과 협력사 계약 내용을 감안하면 형식 상 구매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5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이번 판결은 이전부터 쿠팡에서 로켓배송은 운송사업이 아닌 쿠팡의 입장을 강화해줬다”면서 “로켓배송은 운송사업이 아닌 고객 서비스를 위한 배송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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