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25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능정보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와 ‘지능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에 이어, 3차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JW&Partners 최진우 대표는 ‘우버 사례 등 미국․유럽의 규제 개선제도 연구’를 주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논쟁과 이해당사간의 갈등에 대한 사례를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또한, 산업과 기술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는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 특징에 따른 현행 규제와 법령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 기업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Sandbox) 등 지능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규제 개선제도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모 부연구위원은 현행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규제완화 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산업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능정보산업 진흥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정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안전성․신뢰성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적 이슈와 대응방안,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토론회’ (사진=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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