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종 영문본 공개
2025-11-03 손슬기 기자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3일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영문판을 공개했다.
6월에 배포한 국문판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영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권리자·일반 이용자의 실무 질문에 답하고 국제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가 기조발언을 통해 두 안내서를 소개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저작권 분쟁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업자·권리자·이용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AI 저작물의 등록 가능성과 분쟁 예방 원칙을 명확히 해, 국내외 정책 논의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