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 과기정통부 "KT, 허위자료·증거은닉 고의"…수사의뢰

정부 조사 방해 지적… '정보보호 종합계획' 추진

2025-10-13     이진호 기자
KT 대리점.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사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9일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해킹 제보를 입수한 후 이튿날 KT에 해킹 정황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KT는 8월 13일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서버 폐기 시점은 8월 1일로 보고했다.

하지만 KT는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폐기 작업을 진행했다. 또 폐기 서버에 대한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이 사실을 9월 18일까지 민관합동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공식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 사항은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로 국민 신뢰가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정부 조사 권한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보안 권한 강화 등 IT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