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캐릭터AI에 경고장…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
AI요약 ☞ 디즈니가 캐릭터AI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캐릭터AI는 문제가 된 캐릭터를 삭제했지만, AI 기반 콘텐츠와 지적 재산권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디즈니는 AI 이미지 생성 기업 미드저니와도 소송 중이며, AI 산업에서 IP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캐릭터AI(Character.AI)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경고장은 캐릭터AI가 디즈니 캐릭터를 무단으로 활용한 데 대한 조치로, AI 산업에서 IP(지적 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캐릭터AI 대변인 측은 "디즈니가 언급한 캐릭터를 삭제했으며, IP 소유자가 플랫폼에서 캐릭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회사는 일부 캐릭터가 원작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정하며 "권리 보유자가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고장은 AI 산업에서 미디어 기업들이 IP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디즈니는 AI 이미지 생성 기업 미드저니와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기업이 '카', '토이스토리', '슈렉', '어벤져스' 등 영화 캐릭터를 무단 생성·배포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캐릭터AI는 사용자들이 AI 기반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구글과 27억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플로리다주 14세 소년이 캐릭터AI를 통해 '왕좌의 게임' 캐릭터와 대화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송에 휘말리며 논란이 일었다.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IP 보호 문제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최근 AI 기업 앤트로픽도 작가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소송에 직면해 15억달러 배상안을 제안했으며, AI와 저작권 문제는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