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방통위' 구조 개편 수술대…향후 방향은?

정부조직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독임제 부처 신설 의견도 나와 "위원 구성에 삼권분립 적용해야" 주장도

2025-06-10     이진호 기자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이목이 쏠린다. 체제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약속한 만큼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 되는가 하면, 탄핵안 부결 후에는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며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의사결정이 멈춘 상태다.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방통위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지난 3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체제에서 민주당발 법안은 거부권 리스크가 사실상 지워진 상태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AI 기능을 강화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소관 사무에 유료방송 정책을 넣는 한편, 심의·의결 사항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에 관한 사항, IPTV 사업자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옮기는 형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맞물려 AI는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방송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거란 전망이 나왔다. 법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이 낸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 전 임명된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위원장이 물러나야 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현 5인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비상임위원 9인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위원 여야 구도가 기존 3대 2에서 6대 3으로 바뀐다. 다만 이 부분은 여당 입김이 더욱 강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아예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된다. 이 대통령은 방통위 독립성 강화와 함꼐 문화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독임제 부처로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산재된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를 별도 독임제 부처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방통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위원 배분과 관련 "국회와 대통령 추천뿐 아니라 대법원 몫을 배분하는 등 삼권분립을 적용해 정치권 입김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