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흥행해도 창작자 몫은 그대로?…'사후 보상' 화두로

KISDI 보고서…단체협상·추가 청구권 대안으로 꼽혀

2025-04-14     이진호 기자
콘텐츠 창작자가 제작사나 플랫폼에 IP를 넘긴 뒤에도 수익을 받는 '사후 보상' 제도 논의가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미디어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가 제작사나 플랫폼에 저작재산권(IP)을 넘긴 뒤에도 수익을 받는 '사후 보상' 제도 논의가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단체협상을 통해 보상 정도를 결정하거나 추가 청구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콘텐츠 시장에서는 사후 보상 제도 논의가 활발하다.

사후 보상 제도는 콘텐츠를 창작한 감독이나 작가 등 저작자가 콘텐츠 제작사나 OTT 사업자 등 제3자에게 IP를 양도한 뒤에도 콘텐츠 흥행 수익을 반영해 사후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공정한 수익 배분 차원에서 IP를 넘긴 창작자에 사후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흥행에 실패해도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담에 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의견 등 사후 보상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보고서는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 사후 보상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점과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단체협상'을 효과적인 사후 보상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콘텐츠 저작자들이 사업자들과 단체협상을 벌여 보상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별 협상보다 저작자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연출자, 작가 등 저작자뿐 아니라 배우와 같은 실연자도 단체협상을 통해 재상영 분배금(residual)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단체협상을 통한 콘텐츠 저작자 추가 보상 방식을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콘텐츠 공개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추가 보상 청구권'도 대안으로 제시한다. 콘텐츠가 풀리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콘텐츠를 시장에 선보인 뒤 가치평가를 거쳐 보상 수준을 정하자는 의견이다. 

사후 보상 판단 기준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저작자 기여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IP 양도 계약 시 저작자에게 최초 지급되는 보상액은 제작비, 예상 수익, 저작자 경력과 과거 흥행 실적 등에 기반해 책정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콘텐츠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저작자 기여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전 지급된 보상보다 실제 수익이 현저하게 많을 경우 실제 수익에 비례하도록 보상 구조를 설계하라는 제언이다.

단, 보고서는 사후 보상 제도 도입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 당사자간 협상으로 계약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도 장점이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저작자에 대한 보상 방식이 일률적으로 설계될 경우, 개별 저작권자 선호가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