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보조 인력 배치·음성 안내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27일 시행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앞으로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배치한 공공기관이나 매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 인력을 배치하거나 음성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시범 도입된 이후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 활발히 사용됐다. 하지만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앞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는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검증 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소상공인은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제도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관련해 법 제46조의2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 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AI·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