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에 내부 기록 공개 요청

AI한줄요약 ☞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해 내부 기록을 신속하게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25-03-12     AI리포터
미국 정부효율부(DOGE)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11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판사 크리스토퍼 R. 쿠퍼는 DOGE가 정보자유법(FOIA)에 의해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대중의 기록 접근을 무기한 지연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DC에 소재한 시민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이 DOG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은 DOGE가 직원과 연방 기관 간의 통신, 조직도, 재정 공개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쿠퍼 판사는 DOGE의 '특이한 비밀주의'(unusual secrecy)를 지적하며, DOGE가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았고 암호화 메시징 앱 시그널을 사용하여 통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DOGE 직원들이 최근 연방 정부에 합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이 문서 보존 정책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퍼 판사는 DOGE와 미국 관리예산실(OMB)에게 CREW가 요청한 문서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DOGE가 독립적인 권한을 상당히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에 따라 FOIA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DOGE를 대통령 기록 기관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공공 기록 요청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REW의 전무이사이자 수석 변호사인 도널드 셔먼은 "정부는 DOGE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라며 "우리의 요청이 신속히 처리되고 모든 DOGE 문서가 공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