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콘텐츠 채널 가이드라인 시행 연내 가능할까
2021년 선계약 후공급 원칙 담았지만 현장에선 아직 반영 못해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했지만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데다가 시행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당시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안 초안을 작년에 업계에 공개하며 올해 1월 1일로 시행 시기를 밝혔지만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등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는 콘텐츠 지급 총액 산정식 기준과 배분식 요소 등 핵심 사안에 대해 구체적 협상안 및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전문가 ‘검토위원’ 7인과 과기정통부, 방통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인사로 구성됐다. 약 3개월간 총 6회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지상파가 추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미 사실상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내에도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가이드라인 개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업계는 계약 없이 콘텐츠만 공급하는 소위 ‘선공급 후계약’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IPTV 측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에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안)’이 나온 이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공개됐다. 양극화된 콘텐츠 시장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 사용료 지급 대상을 일반 콘텐츠 사업자와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 사업자로 구분하고,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함과 동시에 각각에 해당하는 사용료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제시한 게 핵심이다.
IPTV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금액 산정을 위한 지표(배분 대상 금액 산정 지표)를 기여 성과 기반 배분 차원에서 기본채널 수신료매출액과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증감률을 기준으로 IPTV 사업자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또한 IPTV 3사는 방송시장의 균형발전과 IPTV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위해 중소 콘텐츠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일정 수준을 보호대상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해 사전적으로 배분되도록 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몫이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나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에서도 이 방안이 확정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운영 방식을 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재송신료(CPS)는 정액제 방식, 유료방송사와 PP간 콘텐츠 사용료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즉,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은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이의 일부를 지상파에는 CPS로 주고,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다. 각각 별도 기준과 논리로 협상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액제를 받는 지상파는 안정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나 정률제 기반의 PP는 협상에 따라 금액 변동된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CPS를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관련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다”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