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본격화...연내 국회 제출 목표

2024-06-17     강진규 기자
[사진: 국정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원이 올해 하반기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가칭)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22대 국회에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예방·대응활동을 규정하고 필요 시 유관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10월에 이 법안을 법제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은 후 올해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또 산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법안을 이미 4월 법제체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으며 7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지난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부처의 사이버안보 관련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사이버안보 환경이 변했고 또 법안에 공세적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올해 1월 24일  판교 국가사이버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이같은 뜻을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인공지능(AI), 양자암호, 로봇 등 신기술 출현으로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산하 연구소를 신설하기 보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연구소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이관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00년 설립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정보보호 관련 기술들을 연구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ETRI 부설 기관이지만 사실 그동안 국정원이 긴밀히 협력하며 연구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들 법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패는 국회 특히 야당 그리고 유관 부처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두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두 법안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들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견이 없도록 조율, 설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