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성행...계좌번호 보안 중요성↑

15만원 입금 후 사기계좌로 신고, 지급정지 해제 명목으로 150만원 요구

2023-05-24     강진규 기자
통장협박 사례 예시 [사진: 경찰청]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통장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후 금융사기를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거액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통장 계좌 번호와 명의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청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통장협박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면 신종 피싱 사기 통장협박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장협박은 예를 들어 A씨의 계좌로 알 수 없는 돈을 입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A씨 계좌는 금융사기 계좌로 신고 접수돼 지급정지가 된다.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명목으로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 15만원을 입금해 지급정지를 시킨 후 150만원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방식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통장협박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B씨는 “SNS로 게임머니를 판매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20만원이 영어이름으로 입금됐다. 이후 통장이 전부 막혀버렸다. 은행에 확인해 본 후 통장협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범죄자들은 B씨의 사례처럼 페이스북,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으로 거래를 하면서 계좌번호를 공유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노리고 있다. 이들에게 접근한 후 용돈을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범죄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커뮤니티에서 C씨는 “통장협박을 당했다 65만원을 입금하면 계좌 지급정지는 풀어준다고 해서 입금했다. 그런데 다시 7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중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은행명, 이름, 계좌번호는 돈을 입금하는데 활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만으로 돈을 빼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런 심리적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계좌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업자, 자영업자들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D씨는 “운영중인 쇼핑몰 계좌로 얼마 전 모르는 돈 10만원이 입금됐다. 이후 바로 지급 정지가 돼 계좌에 있는 수천 만원이 묶였다”고 말했다.

쇼핑몰 뿐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 편의성을 위해 홈페이지에 회사 계좌를 공개하고 있다. 누구나 원한다면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있다.

통장협박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소명을 해서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싱 등 범죄가 성행하면서 은행, 경찰 등의 검증이 철저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권과 경찰은 계좌 주인이 행여나 공범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때문에 지급정지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매일 거래를 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쇼핑몰 등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 범죄자들은 실제 피싱 범죄를 연계해서 통장협박을 진행하기도 한다. 피싱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로 소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제 피해 금액이 입금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경찰은 통장협박을 막기 위해 공개된 공간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확인된 거래를 위해서만 계좌번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절대로 합의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송금을 해도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계좌가 사기계좌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