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AI 거짓말 탐지’...테크 기반 범죄 수사 성큼

검찰, 얼굴인식·미세표정·감정 등 AI 분석 가능한지 여부 분석 AWS·MS 애저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 방안도 모색 중

2023-03-16     강진규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야간 전경 [사진: 대검찰청 페이스북]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검찰이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인공지능(AI) 기술로 행동과 표정변화를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검찰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Azure) 등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 방안을 모색했다. 테크 기반 범죄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통해 ‘인공지능을 통한 행동분석 문헌연구’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강력범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비언어적 행동, 언어, 음성적 반응 등 행동분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거짓 여부)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는 행동분석관이 녹화영상 등을 분석해 미세한 표정 변화를 관찰하는 등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미세표정은 사람이 감정을 억누른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찰나의 순간 나타나는 표정을 뜻한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의 심리를 엿보는 것이다.

검찰은 행동분석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할 수 있을지 국내외 자료와 문헌들을 조사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IT 기술 등을 활용한 얼굴인식, 미세표정인식, 감정인식, 거짓말탐지 등에 대한 논문들을 검토했다. 논문들 중에서는 딥러닝 등을 이용한 분석 기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고 거짓 증언 또는 행동을 분별해 내는 기술 수준을 분석했다. 일부 주요 논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술을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또 국내외 인공지능, 얼굴인식, 행동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해외 기업 등을 방문하거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연구결과 당장 AI 기술을 행동과 표정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구진은 최종보고서에서 “문헌분석과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세표정 및 감정인식, 몸의 움직임 감지 및 변별 기술은 현재 수준에서 대검찰청 행동분석에 즉시 적용해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 중 일부 기술은 선도입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정교화 하는 방안(단기적 적용 방안)과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분석 대상의 얼굴을 감지하는 기술이 약 99% 정확도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세표정 감지와 인식은 70~80% 정확도를 갖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I를 통한 감정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연구진은 AI 기반 행동분석을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행동분석 전문가를 돕는 행태의 AI 기반 미세표정 감지와 인식 도입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분석관이 하던 영상분석 업무 중 일부를 AI가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연구진은 향후 AI 행동분석 도입을 고려해 기반 영상 데이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이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통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행동분석분야에 적용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