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광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2023-01-25     추현우 기자
구글 광고(Google Ads)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에 법무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쟁을 옹호하며 모두를 위한 경제적 공정성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경쟁업체 인수, 구글 광고 도구의 강제 채택, 실시간 키워드 입찰에 대한 경매 경쟁 왜곡 및 경매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미국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약 28.8%의 점유율로 시장 1위 사업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19.6%, 그리고 아마존, 틱톡, 스포티파이, 애플 등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시장 전체 점유율이 아닌 광고주가 온라인 광고를 집행할 때 구글이 가지는 실질적인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관련해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구글의 광고 상품은 광고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혁신적인 상품이며, 정부가 경쟁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구글 검색 사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재판 절차는 올해 9월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