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핀테크 의무 강화?...'보이스피싱 방지법' 개정안 발의
보이스피싱 확산에 법 적용 대상 산업 확대 움직임 법 개정 시 가상자산·핀테크 업체들 의무 대폭 강화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적용 업권을 가상자산, 핀테크 등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들의 의무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와 금융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기기와 서비스를 활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은행, 상호금융, 협동조합,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 등에 피해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등은 본인확인 조치를 강화하고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일시 정지, 지급 정지 등 조치를 해야한다.
김희곤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 등에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다른 곳들도 포함될 수 있다.
개정안은 가산자산 사업자들도 은행처럼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해서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것과 법적인 의무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법은 적용 금융회사가 의무 이행을 제대로 못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것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금융이 확산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가상자산 뿐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0년 9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간편송금서비스 제공 사업자도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2021년 7월에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핀테크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시했다. 이에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9월에는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신용카드업자를, 그해 11월에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구분 없이 디지털혁신으로 인한 금융서비스 변화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어느 범위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핀테크도 법 적용을 확대하자는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핀테크에도 다양한 분야와 서비스가 존재하고 기술도 상이한데 전자금융업자 모두를 의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지적이 있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세부적인 범위를 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경우도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관계자들은 금융사기가 창궐하고 있고 금융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