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변조·변작 보이스피싱, 11일부터 즉시 차단
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 분야 대책' 후속 조치 발표 해외서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음성 안내'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은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 정비 ▲대포폰 근절 위한 개통절차 강화 등이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백브리핑에서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그동안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었다. 발신전화 일부분만 일치해도 ‘엄마’ 등 단말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표시되는 문제 때문이었다. 때문에 수신자는 보이스피싱범을 가족으로 오인해야 했다”며 “통신사는 물론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했다. 오는 11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는 즉시 차단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국민들이 국제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 불법 변호변작 중계기(일명 ‘심박스’)를 통해 일반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인다.
그동안 경찰은 변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 의존해 차단해왔으나 12월 11일부터는 변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하도록 개선된다. 보다 효율적으로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외발신 안내 조치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신번호 뒤 9~10자리가 일치할 경우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되는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문제를 개선했다.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전화인 것을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순 과장은 “발신전화 뒷자리만 일치하면 단말기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뜨는데 사실 국제전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 단말기도 사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 발견한 IMEI에 대해 어느 통신사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도 개선한다. 그동안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다.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부터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대폭 제한했다. 8일에는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하는 등 대포폰 근절도 강화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