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가상자산 관련 증인 대거 불참…동행명령장 발부

이정훈, 김서준, 신현성 대거 불출석 사유서 제출 "합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려워"

2022-10-24     강주현 기자
백혜련 정무위원장 [사진:국회]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 가상자산 관련 증인이 대거 불참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씨 등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국감 통해서 테라 루나 사태로 77조원의 피해를 입은 28만명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하는지 문제제기 해왔다. 테라 루나사태 최고 책임 있는 권도형, 신현성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출석한다고 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불출석한다고 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정신병 증상을 언급하고 있다"며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이대로 라면 정무위 권위가 실추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테라 루나 사태는 사실관계 밝혀져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증인들이 합당한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 고발 조치까지 간사 간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정훈 빗썸 의장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를 보면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 상 이유를 밝혔는데, 같이 보낸 진단소에 3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단일이 19개월 전이다. 국감에는 못 나온다면서 내일 결심 공판에는 출석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형사재판도 국감에서 제기한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작 의혹과는 무관한 빗썸  매각 관련 사건이라 본인의 방어권과 무관하다. 본 의원은 아로와나코인 시세 조작 관련 금융당국의 특별조사, 빗썸 ISMS 인증, 사업자 허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정훈 전 의장 관련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신현성, 이정훈, 김서준 증인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이 간사간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 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정무위 의원들의 동의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이재원 빗썸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