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 규제, 일정 규모 이상만 검토...연내 최종안 공개"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으로 협의 후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계획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체계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중요한 사업자에 한해 검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한 규제 성격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발의돼 있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 후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SK C&C IDC 화재로 장애를 겪었던 카카오와 네이버는 빠지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구 페이스북),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당근마켓, 아마존 AWS, GS네오텍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네이버, 카카오는 장애 발생 이후에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에 참여해서 점검·논의해왔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대해서는 계속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오늘 온 사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자도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있는데 재난관리체계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정부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 중요한 사업자에 한한 검토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에 대해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디지털 위기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돼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런 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번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를 계기로 국내 사업과 밀접한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체계 속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국장은 “앞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겠다”며 “재난 재해에 대비되는 사고였기 때문에 방송통신재난 관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마다 서버를 이중화하고 다중화하는 노력을 이미 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다”며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결국은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다. 수시로 모의 훈련 통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운영·관리 현황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각 사업자들은 서버 분산화·다중화를 통해 장애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훈련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과 같이 대규모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클라우드를 활용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을 통해 전송하는 사업자, 타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자 등 사업자마다 서비스 운영방식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