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이동형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 새로운 개인정보 체계를 담은 정부안이 국회 제출돼"

2022-10-14     백연식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기관장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드론, 자율주행 등 이동형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 새로운 개인정보 체계를 담은 정부안이 제출돼있다”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통제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타, 구글 등 빅테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대응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와 구글에게 총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다크웹 등에 음성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자체 확보한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계정정보 2300만여건과 구글의 비밀번호 진단 서비스 40억여건 등을 활용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 보호 조치를 세분화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확산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전 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우선 5대 중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인증 체계와 함께 보안 인프라 구축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5대 중요 데이터는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 우선 추진 분야로 선정한 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등을 말한다.

고 위원장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부문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총 1만6000여개 시스템 중에서 약 10%를 집중 관리시스템으로 선정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했다. 강화된 안전조치는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이어 그는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과도 수집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