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보호·활용 나눠 볼 수 없어"
"부처와 같이 풀어야 할 숙제 산적...개인정보위 조직 규모 확대돼야"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활용 등 양분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부처들이 데이터 및 개인정보와 많은 관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건 대화를 하고 같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개인정보위의 조직 규모가 확대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강조했다.
고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티타임(비공개 간담회)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임 위원장과)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개인정보라는 걸 보호한다 또는 활용한다. 이렇게 양분적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며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이런 것을 항상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업무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현안 몇 가지를 논의했다”며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라는 공감대는 갖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정보 남용 등 사회 우려를 줄여가면서 데이터를 곳간에 잠궈두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춰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부처들과 문제들을 해결해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 활용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다는 질문에 그는 “한 3~4년 전, 지금 위원회 출범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문가들을 4명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보호론자, 활용론자 이런 식으로 2:2 구도를 만들어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었다”며 “저는 그때 보호론자의 대표주자로서 초대받아서 갔었다. 활용론자 입장에 있는 분들과 대립각을 서는 모양새였다. 오늘 기사에는 활용론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흥미롭다고 생각 했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고학수號 개인정보보호위 출범...데이터 활용 활성화 주목)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메타와 구글에 대해서는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지 않아 소송 여부가 확실해지진 않았다”면서 “위원회 내부적으로 소송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답했다.
메타와 구글은 맞춤형 광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제재를 받았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법 또는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에 대해 고 위원장은 “관련 작업반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향후 중요해질 이슈인 만큼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사벌은 가급적 줄이고, 행정벌을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로 확대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끼겠지만, 관련 매출은 기준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위 조직 규모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그 동안 개인정보위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에 비해 조직이 작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내년 개인정보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585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는 139억9800만원으로 5.5% 증가했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와 AI 관련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대통령 당부가)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았다. 잘 알겠지만 지금 시대의 AI는 결국 재료가 데이터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진도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