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침해 이슈 논의 확산
지난 14일 개보위, 구글·메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원 과징금 부과 맞춤형 광고 대상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 에 대한 첫 제동 식별불가능한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개인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맞춤형광고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맞은 이은우 변호사는 "빅테크 기업들은 개인을 끝없이 추적하고 프로파일링함으로써 우리를 계속 사로잡을 방법을 결정한다"며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맞춤형 광고는 당사자의 동의보단 빅테크 기업에 의해 개인이 광고 표적이 되는 것으로 미국인 하루 평균 700건의 맞춤형 광고가 제공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광고를 기반으로 메타는 2020년 기준 전체 매출 중 98%를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였고, 구글은 8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수준으로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용자별 고유한 브라우저와 특정 하드웨어 설정 등 일부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추적기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위치와 궤적, 시간만 제공된다면 개인을 특정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구글과 안드로이드는 개인의 단말기를 통해 3분에 한번씩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빅테크가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판매되는 실시간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광고 경매를 통해 공유되는 개인정보의 사후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은우 변호사는 "구글과 메타는 그 누구에게도 사용자 정보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들이 실시간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거래라고 볼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원회의 과징금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구글과 메타의 항변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이용자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다른 웹이나 앱 이용시 쿠키를 활용한 행태정보 수집 적합성이나 온라인 광고 경매를 위해 제3자인 애드테크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