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 공식 출범
한총리 위원장, 정부·민간 15명씩 구성…연내 1차 진흥계획 수립 13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통신·의료 마이데이터 추가 지정, 메타버스·자율주행 개선 등 논의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해 데이터·신산업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출범하는 위원회다. 데이터 기본법은 업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핵심기반으로 공공·민간을 아울러 데이터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과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반으로,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며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하는 등 정부 위원 15명과 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을 각각 1호, 2호 안건으로 논의했다.
데이터는 최근 디지털 전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업계는 규제 해소와 제도 보완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마이데이터나 가명정보 결합제도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있고, 기존 논의에 포함이 안 된 메타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대표 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1호 안건인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하고,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 가명정보를 통산사 유동인구 정보와 결합해 빅데이터 기반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OTT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한다. 메타버스 용어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한다.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도 허용한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근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호 안건으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주축이 돼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으로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의 데이터 활용 및 산업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IM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6%에 불과하고, 글로벌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디지털 경쟁력(12위) 대비 한참 낮은 26위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인 서하연 위원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를 위해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뱅크샐러드 대표 김태훈 위원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민간의 데이터 활용 기회를 지속 넓혀 나가고, 금번 규제 개선이 기업들로 하여금 마음껏 데이터 기반 비즈니즈 혁신을 꿈꾸도록 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부처와 협력한다.
박 차관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란 것을 인식한 이후로 정부와 민간에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구축과 개방보다는 산업적 활용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가 출범했다”며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 활용, 산업적 성장까지도 망라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