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억 문 발란 “깊은 책임 통감”
2022-08-11 조믿음 기자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5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발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월부터 5월에 거쳐 총 3차례 발생했다. 3월과 4월에는 해킹 공격으로, 5월에는 이용자 식별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이에 발란은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했다”며 “발란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