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맵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제재 없이 개선 권고

"폴더 공개 여부,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개선 권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 없는 것이 현실

2022-02-23     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일 카카오맵 즐겨찾기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카카오에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개선 권고의 경우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례마저 생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맵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비슷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제재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현상태로 국회 통과가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맵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드러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처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맵은 지난해 1월 서비스 내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도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기본 폴더는 비공개지만,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면 공개 여부로 선택하도록 기본값이 '공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새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하고, 기본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했다. 또 폴더에 저장할 때마다 공개 여부를 안내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개 중 약 68만개 계정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고,카카오가 일괄 비공개조치 한 뒤 7만여 개 개정은 이용자가 스스로 공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사항을 종합해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카오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설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의돼야 한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