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5년 신청...KT도 7년 아닌 5년으로

경매 등 주파수 전략 시행착오 고려...타사와 같은 행보로 전환 포석 정부 역시 5년으로 통일되면서 행정의 효율성 높아져, 추후 재할당 편리

2022-01-03     백연식 기자
지상에 있는 KT 연구원들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5G 기지국의 각도와 높이를 기지국 트윈을 이용해 측정하고 있다 [사진 : KT]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하는 이동통신 주파수(290㎒폭)의 재할당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완료한 가운데, 3사 모두 5년 이용기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사 주파수 290㎒폭의 기간이 5년으로 확정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지만 그 외대역은 5년~7년 사이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당시 KT는 타사와 다르게 900㎒와 1.8㎓에서 7년~10년 사용을 희망했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이 길수록 해마다 납부하는 주파수 이용가격이 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3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3사는 800/900㎒, 1.8㎓, 2.1㎓, 2.6㎓ 등 총 290㎒폭에 대해 모두 5년의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290㎒폭)의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모두 5년의 이용기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할당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5G 광대역화 회수 대역인 2.6㎓ 대역의 경우 정부는 5년으로 고정했다. 하지만 그 외 대역은 5년~7년 사이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는 3년이 지난 후 2.1㎓이나 2.6㎓ 대역 중 하나 대역은 이용기간 단축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은 5G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2.6㎓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의 경우 3년의 이용기간으로 하고 싶다는 뜻을 정부에게 나타냈지만 과기정통부는 원칙대로 5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년의 이용기간을 신청했다.

2020년 주파수 재할당 시 KT는 900㎒와 1.8㎓ 대역에서 3년~5년의 이용기간을 희망했던 타사와 달리 7년~10년의 이용기간을 희망했었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른바 볼륨 디스카운트 원칙에 따라 해마다 납부하는 주파수 이용가격이 보다 저렴해 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KT의 공식 입장은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7년의 이용기간을 선택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과 달리 타사처럼 5년의 이용 기간을 신청했다. 

그동안 KT는 주파수 경매 등 주파수 할당 전략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KT가 2011년 경매에서 낙찰받았만 이용하지 못했던 800㎒ 10㎒ 폭 주파수의 경우 다른 KT 주파수 대역과 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주파수 묶음 기술)가 지원되지 않는다. 즉, 이 대역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경매 실패로  2610억원 규모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KT 800㎒ 주파수 사용 기간 2년 단축 결정)

KT는 KTF 시절부터 원래 확보했던 1.8㎓ 대역 20㎒ 폭을 정부에 조기 반납하는 바람에 LTE 상용화 역시 타사에 비해 늦었다. 당시 이 대역을 KT가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이른바 광대역 주파수로 타사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KT는 LTE 상용화가 늦어지자 이용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G를 조기 종료했고, 결국 타사보다 한참 늦게 LTE  상용화를 시작했다.

900㎒ 할당 경우도 KT 입장에선 효과적이지 못했다. KT가 900㎒를 받으면서 LG유플러스가 800㎒를 할당받았는데, SK텔레콤과 비슷한 주파수 구성으로 LG유플러스가 경쟁력 있는 3위로 치고 올라 갈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KT의 처음 판단대로 7년의 이용기간을 신청했다가 타사와 달리 3G/LTE 대역 5G 전환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KT가 타사와 달리 처음에 7년~10년의 이용기간을 희망한 것은 주파수 이용대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과거에 실패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타사처럼 따라가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데다가, 정부 역시 3사가 이용기간이 같으면 단순해져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추후 재할당이 편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KT가 5년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료 :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