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기능 확인서로 공공부문 보안제품 납품 가능”

1월 1일부터 CC인증 없이도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받아 납품 가능

2021-12-28     강진규 기자
[사진: 국가정보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내년부터 정보보호제품의 공공기관 도입 요건이 다양화돼 국가·공공기관에 보안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공기관에 정보보호제품을 납품할 경우 ‘공통평가기준(CC)인증’ 없이도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납품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공공분야 도입 IT보안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등 24종의 정보보호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업은 ‘보안기능 확인서’만으로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보안기능 확인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한국아이티평가원 등 5개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다각화, 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각급기관의 적시 대응 지원과 업계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보안업계와 함께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주 동안 ‘검증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CC인증과 보안기능 확인서 모두 IT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CC인증은 국제표준 부합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공 분야 도입 IT제품에 대해 우리나라 보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CC인증만 인정해 기업들의 CC평가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증서 발급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입 요건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새로 개발한 정보보호제품을 공공기관에 보다 빨리 납품할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도 신종 해킹 공격에 대응 기능을 갖춘 제품을 적시에 납품받아 사이버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