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길 막혔다...원화마켓 거래 잇단 제한

업비트 이어 코인원도 법인회원 원화 거래 제한 빗썸도 고객확인제도 시행시 이용 제한 예정 특금법선 제한 규정 없지만 은행서 리스크 판단

2021-11-24     문정은 기자
앞으로 법인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서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국내 법인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투자하기 어려워진다. 법인 고객을 지원했던 일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 절차를 시행하면서 법인 대상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인원은 고객확인 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법인 회원 거래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함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확인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수리를 받은 곳은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회사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등 고객확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원화마켓 거래소의 경우 고객확인 및 제휴사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 등록을 완료해야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고객확인 절차만 완료하고 실명계좌를 인증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화 거래가 현재 '개인' 실명계좌로만 이용토록 돼 있다. 이에 코인원은 고객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25일부터는 법인 회원이 원화 거래가 어려운 점을 공지하고, 이전에 보유 자산을 출금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업비트도 법인 회원 대상 거래를 지원해왔는데, 지난달 6일 고객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이후 법인 회원 대상으로 원화마켓 거래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업비트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 회원들에 한해 실명계좌가 필요 없는 가상자산으로 또다른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코인마켓' 이용은 허용하고 있다. 

빗썸도 추후 고객확인 제도가 시행에 맞춰 법인의 원화 관련 서비스를 제한할 예정이다. 

코인원이 고객확인 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 법인과 외국인 거래가 불가함을 알렸다. [사진: 코인원] 

사실 특금법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법인 회원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도 "법규상 법인 회원 이용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은행과 개별 거래소와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 제한하는 경우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수의 거래소 제휴사 은행사 관계자들도 법인 회원들까지 포용하기에 리스크 우려가 커 개인을 대상으로만 실명계좌를 이용토록 했다고 답했다. 거래소 제휴 은행사 한 관계자는 "법인 고객 관련 정의가 불분명한데다 해당 법인이 특정인의 요구로 가상자산을 대리 구매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추후 문제로 불거질 요소가 많아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실상 조직 단위의 가상자산 거래는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국내 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는 법인 계정 이용이 어려워져 대표자 개인 계정으로 거래소 원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회계 처리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업체들이 법인을 대상으로 원화 기반 장외거래(OTC) 등의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 또한 원화입출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결국 단시간에 서비스 출시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한 수탁 업체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를 계획 중에는 있지만, 신고도 수리받아야 하고 원화 관련 서비스는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사업자 신고 수리 절차가 마무리되고 업계가 어느 정도 안정돼야 구체적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