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증가...KISA, 이통사 약관 변경 등 대응
피해자 직접 만나 금품 갈취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증가 금융범죄 시도에 쓰이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가능토록 이통사 이용약관 개정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계좌이체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통사 약관 변경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KISA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서비스 이용 약관에 차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화사기예방팀장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관련 대책을 설명했다.
거짓 발신번호 표시 신고 접수는 연간 4~5만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단순히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속인 후 직접 만나 금품을 갈취하는 형식으로 대담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보이스피싱 시도에 이용된 전화번호, 스미싱 주소나 악성 앱 등에 포함된 가로채기용 전화번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해선 해당 번호 이용정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는 실제 금전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조차 이 번호를 차단할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KISA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범죄 시도에 쓰이는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현재 이통3사와 70여개 알뜰폰 사업자, 회선설비를 보유한 8개 기간통신사업자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며 "회선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500여개 사업자는 연내 약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 조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절차도 개선했다. 원래는 경찰청에서 KISA를 통해 통신사와 논의해야 했다면 현재는 경찰청이 직접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 개정을 통해 2~5일 정도 시간이 걸리던 절차를 1일 이내로 가능하도록 했다.
KISA는 내년에 관련 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팀장은 "통신사업자 약관 개정은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